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B 와의 공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B 와의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2억 4,240만 원에 이르며, 미 변제 금액도 1억 9,893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K을 속이기 위하여 숙부인 B로 하여금 제약회사 직원으로 가장하게 하였고, 제약회사 직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