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7가단129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2015. 11.경 대여금 3,000만원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1,6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자녀 C의 계좌로 총 1,4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각종 재료비 대납금 및 대여금 합계 15,433,551원 원고는 2015년 중반경부터 2016년 12월 말경까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각종 수선 공사시 피고에게 각종 재료비를 대납하여 주었다

(합계 6,648,400원). 또한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에게 43회에 걸쳐 합계 10,285,151원을 대여하였으나 2017. 1. 4. 150만원을 변제받은 후 아직까지 8,785,151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들의 합계 45,433,551원(=30,000,000원+6,648,400원+8,785,1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5. 11.경 대여금 3,000만원의 청구에 대하여 1)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1.경 원고가 피고의 자녀 C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와 별도로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현금으로 합계 1,6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D이 2015. 6. 30.경 피고에게 1,600만원을 대여한 사실, D이 위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1.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47)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1,600만원은 원고의 아들 D의 대여금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각종 재료비 대납금 및 대여금 합계 15,433,551원 청구에 대하여 1)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재료비 등(합계 6,648,400원 이 피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