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0. 03: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 있던 현금 11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개인사업자카드 2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04:00 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현금 9만 원을 꺼내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 머 스탭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04:46 경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 네트워크 소유의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칼로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2. 22:53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길이 약 16cm ) 을 구입한 후 2016. 2. 25. 19:20 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47세) 이 운영하는 ‘M ’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