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공동 피고인 D 등과 함께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비자금을 확보하여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61 세 )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6. 10. 15.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 정부에서 면책해 주어 승인을 받고 비자금으로 묶여 있는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수수료 1억 원을 주면 50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해 주겠다, 만일 자금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1억의 배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 인과 위 C은 2016. 10. 1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00 억 원의 자금을 받아 오려면 100억 원의 통장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실적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G이 다, 우리들이 확보하여 놓은 자금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기까지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인 공동 피고인 D을 오라고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 피고인 D은 위 용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싣고 창고에 들어갔다, C과 피고인이 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면 그 자금을 전달 받는 은행의 장소를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창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