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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75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5,2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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