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75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5,2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5,2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