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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8고단2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3. 8. 13. 20:00경부터 위 C의 종업원으로 처음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맥주나 한잔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시 위 C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 하고, 피해자가 양 손을 빼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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