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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10072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11. 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중고차론 대출을 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가 D(피고 동생이다), E 등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후 위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거나, 위 사람들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고, 원고는 위 사람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연대보증을 추인한 사실도 없고, D 등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며, D 등이 피고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부터 2018. 1. 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 소외 회사에게 에쿠스 승용차 구입을 위한 중고차론 29,6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율 연 15.9%, 연체이율 연 27.9%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57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2017. 11. 2.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여신금융기관인 원고의 지연손해금율 한도는 연 27.9%이다.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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