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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20:30 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한 날이어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마스터 즈 2 병( 시가 400,000원 상당), 맥주 세트( 시가 69,000원 상당), 맥주 4 병( 시가 32,000원 상당) 등 합계 50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01: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 취식 자가 도망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 및 술값 지불 가능 여부를 요구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들었다 놓으며 “ 내가 오늘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내가 동생들이 500명인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넘버 투다,

너 숨쉬기 싫어,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을 휘둘러 때릴 듯이 경사 G를 위협하며 “ 너희들은 가라고, 내가 해결한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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