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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8나2042826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이던 오산시 D 공장용지 113,2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일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을, 나머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제2조에 표시한 대상물(이하 ‘대상물’이라 칭함)의 부동산개발 및 매각사업(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관리업무의 용역에 관한 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대상물의 표시) 이 사건 사업의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C회사 오산 공장부지 부동산 개발 및 매각

2. 소재지 : 오산시 D

3. 부지면적 : 113,289㎡(34,269평) 제3조(원고의 PM업무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걸쳐 ① 피고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협조, 지원과 ② PM업무 수행기간(이하 제5조에서 정의)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PM업무 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PM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중 3호, 4호, 5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그 승인은 서면ㆍ유선ㆍ기타 통신방법 등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함). 1)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기존대출 대환 및 기한 연장)을 위한 금융구조 자 문 2) 대출주관사 선정 3) 자산관리회사 및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 4)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선정 5) 제4조 피고의 권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 6) 대상물에 관한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 업무의 지원 7 본항 제6호의 인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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