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1997. 12. 5. 당시 춘천시 F(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G 내지 H, I, J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 합계 43,568㎡를 3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소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자들별 투자금액은 원고 A 50,000,000원, 원고 B 120,000,000원, 원고 C 100,000,000원, D 50,000,000원, E 40,000,000원이다.
나. K은 2007. 7. 6.경 이 사건 2 토지를 L 등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7. 8. 9.경 이 사건 1 토지를 M에게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K은 춘천세무서장에 이 사건 1, 2 토지의 양도가액을 240,000,000원, 취득가액을 168,000,000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한 뒤, 2012. 8. 명의신탁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액별로 산정한 지분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원고 B, C에게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원고 A에게는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율, 원고들에게 각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금액 220,000,000원은 명의수탁자인 K이 횡령한 금액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K이 원고들을 비롯한 명의신탁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 도로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