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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95]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에 있는 아파트 배관 공사를 계약하는 데 1,000만 원의 접대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수지에 있는 아파트 배관공사를 마치면 나오는 돈으로 2017.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정되어 있는 수지 소재 아파트 배관공사 계약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음식물 편취 피고인은 2017. 1. 23.경 전항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을 인수했으니 법인카드가 발급이 되면 2월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 우선 외상으로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법인카드는 이미 발급을 받았으나 한도초과로 사용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사용정지를 해제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먼저 사용하는 등 전항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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