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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295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 D 주식회사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 1 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면책 주장 1) 피고 E의 주장 이 사건 1차 사고는 망인의 과실 및 피고 1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1차로 상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 2 차량 운전자로서는 망인 운전의 원동기가 2 차로에서 이 사건 1차 사고 후 갑자기 1 차로로 튕겨 져 나올 것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음을 물론, 인지 반응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2 차량 운전자는 망인 운전의 원동기 및 망인을 인지하고 곧바로 제동하였지만 1차 충돌 직후 불과 약 2초 만에 망인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본문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ㆍ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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