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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고단71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4. 7. 7. 00:30 경 창원시 성산 구 연 덕로 84번 길에 있는 주식회사 삼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도난당한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피해자 E이 도난당한 F 노란색 마 티 즈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부터 9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대원동에 있는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도난 수배차량 상 세자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면허 대장)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장물인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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