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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에 있는 경주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경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1,500,000원, 2017. 10. 임금 2,030,000원, 2017. 11. 임금 2,170,000원 등 합계 5,7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대표자 선정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F에 있는 경주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경주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1. 17.경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9. 임금 330,000원, 2017. 10. 임금 1,820,000원, 2017. 11. 임금 2,240,000원 등 합계 4,390,000원, 근로자 C의 2017. 10. 임금 500,000원, 2017. 11.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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