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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44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3회로 총 편취금액은 6,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수수료 120만 원 정도인 점, 당 심에서 편취금액 795만 원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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