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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76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D 내지 4 소재 지상3층, 지하1층의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4.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B 등에게 2011. 8. 12. 5억 원, 2011. 8. 19.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5.경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위치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켓’이라 한다) 매장 약 500평, 주차장, 사무실 등 부속물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차료 영업매출총액의 2.5%, 임대차기간 2011. 9. 5.부터 2016. 9.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는 2011. 8. 12.자로 소급하여 기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단순히 차용해준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6.경 B 등과 사이에, ‘B 등은 피고에게 2012. 2. 12.까지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기한 내 미변제시 이 사건 마켓의 영업권 전부와 장비, 시설, 상품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영업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7.경 용인세무서에 ‘E수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마켓을 운영하였다.

바. B 등은 2012. 2. 6.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2012. 2. 7. 이 사건 마켓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존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새 시정장치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마켓에 대한 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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