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정11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1호, 202호를 임대차 계약하고, 인터넷 D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로 하여금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3명, 총 3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