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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81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한우 15두를 1kg당 7,75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한우 15두가 모두 한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브루셀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마친 소라고 하였고, 원고가 인도를 원하는 즉시 이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매도한 위 한우 15두는 모두 브루셀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마치지 않은 소들이었고, 이에 원고는 이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었는바, 위 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9. 29.자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한우 15두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위 한우 15두가 모두 브루셀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마친 소라고 말하였다

거나, 위 한우 15두가 모두 브루셀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마친 소들인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과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한우 15두가 브루셀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마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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