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파출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37번길 8에 있는 포항소망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