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02.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 경부 경찰서에서, 별건 사기 고소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사합의 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형사 합의 금 500만원이 부족한 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0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김범 규 명의 농협 통장( 불상계좌)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병원비가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로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