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고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하여 원고에게 중고 자동차를 사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원고가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3. 7. 8.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5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5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5 내지 9, 1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 1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경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B은 구입한 중고 자동차를 되팔아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별지 투자내역 기재와 같이 2013. 7. 8.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의 처제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963,520,000원을 입금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원금으로 454,520,000원만을 받환받아 이를 회수하고 나머지 509,000,000원을 받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