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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38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205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주식카페 ‘D'를 통하여 회원 30여명을 상대로 특정주식에 대한 전망, 보유여부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1:1 자문을 하고, 1인당 15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받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공문,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E 작성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네이버 카페 캡처화면 출력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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