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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2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도 투자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 한 동일한 주장을 당심에서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 및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 3억 원 중 3,000만 원이 원심 판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E과 피해자가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2015년 말부터 매 6개월마다 5,000만 원씩 지급하되, 마지막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임에도 이를 곧 실현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한 3억 원 대부분을 기존 투자금이나 차용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서 제출된 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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