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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단22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2:28경 광양시 B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 부부의 소유인 D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E 개인택시의 앞뒤 문짝, 범퍼, 후렌다, 트렁크 등 차량외부 전체를 피고인 자동차 열쇠로 긁어서 수리비 13,109,392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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