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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1070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7조 후단, 제3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선고 당일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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