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선고 당일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