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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합2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달라는 말은 하였으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12평 규모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가 집어넣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까 여자 손님한테 가지 말고 뒤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을 듣자 TV를 보면서 중얼거리다가 다시 칼을 꺼내어 손으로 돌렸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04년 별다른 이유 없이 시멘트 벽돌로 지나가던 여성의 뒤통수를 내리친 폭력행위로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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