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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7 2015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1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7세, 여)와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대한)(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분석 및 1), 3)피의자 공동폭행 부분에 대한]

1. 내사보고(각 피혐의자의 진술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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