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6,74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6,74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