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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6,74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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