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1 2018가단109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88,234원 및 그 중 139,6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