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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101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45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7. 20.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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