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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01260
임대차보증금(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3.부터, 2,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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