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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에 응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단속지점 앞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05:15경 같은 동에 있는 센텀파크 2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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