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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8.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첨부된 ‘집행유예 대상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2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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