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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5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1:2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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