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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6.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에서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면허대장 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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