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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서비스센터 직원으로서 수회에 걸쳐 보험사에 입고된 사고차량에 관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수리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마치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해당 피해보험사 앞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공탁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G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순번 2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 일자순 49 사기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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