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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20경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 도로를 교동 방면에서 범어정수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이 시행되던 곳으로 양산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46세)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지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속 중이던 경위 D의 오른 발을 오토바이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영상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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