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오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20경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 도로를 교동 방면에서 범어정수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이 시행되던 곳으로 양산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46세)이 신호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지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속 중이던 경위 D의 오른 발을 오토바이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영상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