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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우원개발 현장사무소 앞 도로를 증산마을 방향에서 물금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D로 하여금 D가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위 D는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제1항의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0. 28. 18:10경 및 2012. 12. 31. 17: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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