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75』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제약회사에서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3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7.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카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가 법무사이고 아는 선배가 세무사인데 거기서 내가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건물을 명의 이전하는데 있어 잘 해줄 수 있으니 착수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250만 원, 같은 해

2. 3. 70만 원, 같은 해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