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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D’을 운영하면서 매달 200-3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F 운영의 ‘G’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과 ‘G’이 가지고 있는 가맹점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3억원에 양도받기로 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G’을 인수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5. 100만 원을, 2011. 6. 8. 230만 원을, 2011. 6. 2. 26만 원을, 2011. 7. 1. 130만 원을, 2011. 8. 11. 260만 원을, 2011. 9. 10. 10만 원 등 합계 7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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