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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005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9. 6. 23.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23.부터 2056. 6. 23.까지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업무는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으로서 망인의 사촌동생인 피고가 담당하였다.

당시 망인은 실제로는 밧줄을 타고 건물 외벽에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신의 직업을 “건설회사 대표”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모집경위서 중 “문6.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직업 관련하여 고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9. 피보험자 가입 당시 직업직무에 따른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였는지요 ”라는 문항에 대하여 ‘예, 직업을 변경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 경우 알려달라고 하였고, 위험한 밧줄 타는 일이나 창을 닦는 일을 할 경우 회사의 승인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7. 20.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물 옥상에 매어 놓은 밧줄에 연결된 나무 받침대에 앉아 아파트 외벽 방수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늘어나면서 나무 받침대가 부서지는 바람에 1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5. 12. 24. 망인의 상속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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