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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3:18 경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야당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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