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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C, 313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실내건축) 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F, G 신축공사 중 실내( 수 장) 공사 현장 및 인천 연수구 H, 12 층 소재 I 컨벤션 리모델링공사 중 도배공사 현장에서, 2016. 5. 5.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도배공으로 근로 한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께 3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근로 계약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2016년 3월 M 현장 출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L, K에 대하여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부가 지급되었다.

악의 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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