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4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