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노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 취식 행위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