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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노424
강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계속 중에 간경변증을 앓고 있던 모친에게 간을 이식해 주기 위하여 간 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여부에 대하여 변호인은 2019. 11. 1.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하나, 직권으로 보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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