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3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에서부터 경암동에 있는 구 관광호텔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