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니가 가게 계약금 500만 원 정도를 내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내가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롯데 마트 건너편에 있는 호프집을 할 가게를 얻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성정동 롯데 마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얻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3. 17.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