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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64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8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공탁한 2,000만 원을 제외한 6,275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편취 금 4,640만 원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인 2,000만 원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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