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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7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내용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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